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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3구합360 판결
지원공상군경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360 지원 공상군경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3. 6. 28 .

판결선고

2013. 8. 23 .

주문

1.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 공상군경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101공병단 본부중대 제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1. 5. 23. 의병 전역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4. 1. 중대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공격수로 참가하였다. 위 축구경기 중 원고 편 선수가 상대방 진영에 있던 원고에게 공을 길게 패스하였고, 원고는 공을 잡기 위하여 공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원고가 미처 공을 잡기 전에 원고로부터 1 ~ 2m 거리에 있던 상대편 수비수가 허공에 떠 있던 공을 원고의 얼굴 쪽으로 그대로 걷어찼고, 위 공은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강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 진단을 받았고, 2012. 5. 10. 국군부산병원에 내원하여 '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외상성 전방출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유리체출혈, 황반의 낭, 구멍 또는 거짓 구멍 '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고 한다 ) 진단을 받았다 .

라.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12. 10, 30.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므로 지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 라고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은 이유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공격수로 상대방 진영에 있는 원고에게 길게 패스된 공을 상대편 수비수가 공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걷어내기 위하여 강하게 찼고, 그 공이 원고의 얼굴을 맞춘 사건으로서, 원고와 상대편 수비수와의 간격이 약 1 ~ 2m 정도로 매우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비수가 공을 걷어찬 행위가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가 공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이 사건 사고를 예견 ·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과실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 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를 ' 공상군경 '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 2011 .

1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하면 이 법률을 지칭한다 )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 등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4조의3 [ 별표 1 ] 에서는 ' 소속 상관 지휘 하의 직장행사 ·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 등을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축구경기는 선수들 간의 접촉이나 몸싸움이 잦은 종목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찬 공이 날아오는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그러한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같은 편 선수가 상대편 진영으로 길게 패스한 공을 받기 위하여 공을 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앞에 있던 상대편 선수가 찬 공이 원고의 얼굴에 맞을 가능성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상대편 선수의 거리가 약 1 ~ 2m에 불과하였고, 상대편 선수가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원고를 향하여 순식간에공을 걷어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공을 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축구경기에 임한 군인으로서는 공을 점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축구경기는 중대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지원 공상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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