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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0:07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50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73,000원 상당의 즉석복권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2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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