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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13 2014나215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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