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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9 2020나55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 C의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8호 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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