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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7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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