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1053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2. 4.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천안시장은 2017. 12.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부분 합계 16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기간 만료일이 2020. 5. 1.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기간까지 영업을 위하여 임차할 권리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