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2017. 3. 27.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7. 3. 28.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무렵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63/53.3지분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