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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46585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4. 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 하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2020. 5. 29. 경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 취지 내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등 참조), 위 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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