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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181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6. 4. 19. 대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방건설’)로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현장의 지반에 대한 골재치환공사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신일기초(이하 ‘신일기초’)는 대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초 파일공사를 수급하여 피고가 골재치환공사를 수행한 지반에 파일을 박는 항타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피보험자인 신일기초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2016. 11. 6. 11:40경 신일기초의 직원인 소외 A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항타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지점의 지반(이하 ‘이 사건 지반’)이 침하되면서 위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 장비들이 이 사건 항타기에 부착된 리더(leader)에 깔리면서 파손되었다.

2)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고로 장비 파손 피해를 입은 대방건설 외 1인, 소외 B(이하 합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26,900,31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지반에 대한 골재치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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