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6. 4. 19. 대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방건설’)로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현장의 지반에 대한 골재치환공사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신일기초(이하 ‘신일기초’)는 대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초 파일공사를 수급하여 피고가 골재치환공사를 수행한 지반에 파일을 박는 항타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피보험자인 신일기초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2016. 11. 6. 11:40경 신일기초의 직원인 소외 A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항타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지점의 지반(이하 ‘이 사건 지반’)이 침하되면서 위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 장비들이 이 사건 항타기에 부착된 리더(leader)에 깔리면서 파손되었다.
2)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고로 장비 파손 피해를 입은 대방건설 외 1인, 소외 B(이하 합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26,900,31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런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