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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18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B 답 3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의 협의취득 경과 피고는 2008. 3. 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고시 E로 고시된 F 조성사업에 시행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하던 광주시 G리(이하 행정구역명은 ‘G리’라고만 표기한다) B 답 320㎡를 24,640,000원에, C 답 320㎡를 24,640,000원에, D 답 129㎡를 9,933,000원에 협의취득하였고, 2008. 3.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환매권 행사 1)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였을 뿐이고,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9㎡, C 답 320㎡ 중 별지 도면 표시 5, 7, 8,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7㎡ 및 D 토지 전체(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를 위 F 조성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 당시 그대로 두어 왔다. 2) 이에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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