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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09274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29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파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충북 보은군 E 목장용지 291㎡, F 목장용지 494㎡, G 전 1456㎡, H 661㎡, I 전 1015㎡ 총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원인 J와 피고 B에게 각 1/2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4. 22. 피고 C(B의 자) 앞으로 2014.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 지분에 관하여는 K(J의 자)에게 2002.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가 2017. 1. 12.경 원고 종중의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혔고, 원고 종중은 2017. 2. 25. 임원회의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만 원씩 총 매매대금 8,295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면서, K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는 2017. 3. 22.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피고 B는 2017. 4. 19.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K에게 입금하였다. 라.

원고

종중은 그 규약에서 종중재산의 관리, 매매 등의 행위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규약 제21조),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2017. 8. 19.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갑1, 내지 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증인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남은 6,2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매매대금 6,295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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