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5 2016가단210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중국 통화 72,36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