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5 2016가단210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중국 통화 72,36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중국 통화 72,36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