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13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2,915,250원과 그중 39,225,16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2,915,250원과 그중 39,225,16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