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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425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8,614,717원과 그중 28,001,5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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