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51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247,342원 및 그중 47,501,9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