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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노91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심리치료 또는 상담기록 등의 자료도 없으며, 피해아동들 부모의 진술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어린이집의 식자재 부실관리의 문제 외에 학대행위의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 A과 감정이 좋지 않은 O와 U가 이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에서 O와 U의 진술을 신빙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는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태도와 상반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수십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헌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평소 M의 모친와 M의 목걸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 사건 당시 M을 혼내면서 목걸이가 끊어졌고, 곧 M의 담임교사인 O에게 ‘M이 목걸이를 끊었다’고 쓰라고 지시하였으며, 당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M이 목걸이를 스스로 끊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M을 혼내면서 목걸이를 끊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인이 I를 혼내면서 방안에 밀어 넣었는데 I가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왔고, I는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매달리고 있었으며, 이를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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