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6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타워크레인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0. 6.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에게 대금 유로화 260,000유로(이하 ‘유로’라고만 표시한다
)에 모델명 BN280-9/18 F.I.C.(이하 'BN280'이라 한다
)인 타워크레인의 상부크레인 1대(32.015호)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 수량 1대 및 추가 1대분(32.016호기)에 대해서는 양자가 최단 시일 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불방법) 피고 B은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현금방식 혹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지불한다. 선수금 60,000유로 중 20,000유로는 2010. 6. 21. 지불하고 나머지 선수금 40,000유로는 협의하여 서면 요청 시 지불한다. 잔금 200,000유로는 신용장을 개설한다. 제5조(납품일) 첫 번째 32.015호기는 계약 선수금 지급 후 2010. 8. 30.내 선적한다. 단 원고는 물품의 선적내용 등을 7일 내 피고 B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두 번째 32.016호기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형식승인) 한국 내의 수입품 형식 승인은 A 대리점 책임 하에서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승인업무에 대하여 원고는 적극 협조하며, 형식승인의 소유권은 A 한국대리점에 있다. 제8조(공통비용 처리) 첨부된 소요자금 명세에 언급된 공통비용은 피고 B이 먼저 지불하며 1년 내 정산하여 피고 B에게 반환한다. 제9조(관할법원) 피고 B과 원고는 쌍방 합의하에 조정한다.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이 계약에 대한 재판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 원고는 2010. 7. 1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