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변론종결
2013. 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2와 소외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1. 6. 22.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에게, 피고 1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6. 22. 접수 제16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법원 2011. 6. 22. 접수 제164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피고 1, 2 외에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하여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인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항소 이후 진행된 이 법원의 2013. 7. 2.자 변론기일 및 같은 달 25.자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항소인인 원고도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기일에 총 2회 불출석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아무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8가합1006호, 99가합406호(병합) 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2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부터, 6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7.부터 각 199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2의 처분행위
1) 소외 2는 2011. 6. 16. 피고 1로부터 4억 원을, 피고 2로부터 1억 원을 각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9. 1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공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956㎡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임야 23㎡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2는 2011. 6. 20. 소외 3 소유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1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16085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1,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접수 제16087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2,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소외 2는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22. 같은 법원 접수 제16488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2)항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2011. 6. 22.자 각 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1648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1,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접수 제16490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2,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데, 소외 2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 2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06조 에 따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2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이던 1998. 10.경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동거녀이던 소외 4로 하여금 대신 위 공사대금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소외 4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4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소외 4의 지인인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는 1998.경 위 1.의 가. 기재와 같이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이후 원고가 2009.경 확정된 위 일부 승소판결에 터 잡아 소외 2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소외 2는 2009. 8.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송신탁을 근거로 한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이의 소송( 2009가단2961호 )을 제기하였던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청구이의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2010. 4. 7. 소외 1에게 ‘소외 1은 1998. 10.경 당시 원고에게 3,700만원 내지 3,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기해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1은 같은 날 위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교사한 내용과 같이 마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1이 위 공사대금채권 양도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 2012고단7010호 )되어 2013. 4. 3. 위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무죄의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후 다시 상고하여, 현재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가 위 소송을 수임할 자격이 없음에도 소외 1 또는 소외 4로부터 소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소송신탁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원래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6조 에 따라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는 소송신탁에 따라 소외 2에 대하여 마치 양수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과정에서 비록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었기는 하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소송신탁에 따른 것임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자, 소외 1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자신도 위증교사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터 잡은 권리의 행사는 위와 같은 권리의 형성 경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여 그 실현을 위한 법적 조력을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참조).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4에게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2,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므로 소송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 4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 명목의 불분명성 등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주장을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위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권리실현을 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회질서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