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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1:46경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 C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성행위 장면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2012년 건조물침입(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전력, 200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실형 전력(징역 5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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