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D 소재 E에서 신축한 F 아파트의 신탁수익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한토지신탁과 소송 중인데 100퍼센트 승소할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신탁수익금 70억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울산시에 납부한 도로개설분담금 약 15억 원을 환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내 소유의 학교용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어서 향후 많은 수익이 나온다. 지금 재판 비용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할 확률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토지주인 공소외 G에게 미지급한토지 대금이 약 76억 원으로 위 G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전혀 없었고, 위 도로개설분담금을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토지신탁에 귀속될 예정으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전혀 없었으며, 위 학교용지 부지는 실제로 위 G의 소유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그 비용으로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이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