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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1.13 2014가합88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파워시스템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파워시스템의 도급계약 및 대물변제약정 1) 원고는 2012. 8. 16. 피고 주식회사 파워시스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경북 울진군 C 및 D 지상 E건물 8세대 및 F건물 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17.부터 2013. 3. 30.까지, 공사금액 77,880,000원(공급가액 70,800,000원 부가가치세 7,08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비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분양가의 7.5% 할인 조건으로 건축물 3층 1세대를 대물로 피고 회사가 인수하고, 그 차액은 대물 물건의 매매 후 건축주에게 잔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1공사의 공사금액을 101,109,800원(공급가액 91,918,000원, 부가가치세 9,191,8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비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 B동 301호 1세대를 대물로 피고 회사가 인수하고 그 차액은 매물 물건의 매매 후 건축주에게 잔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을가 제2호증, 이하 ‘제1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재산의 표시 소재지 동보 B동 301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E건물 제301호’라 한다

)을 의미한다. 건물(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총면적 108㎡(33평) 대지(공유지분) -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표시재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 분양가액 : 1억 6,960만 원 4)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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