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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노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게 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역시 재차 경찰공무원을 모욕하는 등의 것으로 죄질 더욱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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