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5.자 2016차전8206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5.자 2016차전8206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