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72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615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615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