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29 2019고단1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 07:1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개집 출입문을 단단히 고정하여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지 않게 하도록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5세)의 우측 뒷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