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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3 세) 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포스 코 건설 관련 고철 판권 계약을 거의 완료했다,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새만 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100평 정도이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 해외 법인에 이름을 올려 주겠다, 포스 코 담당자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 코 건설 고철 판권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새만 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대한 판권이 없고, 라오스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100평인 빌라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신용 불량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8. 10,000,000원을, 2013. 12. 17. 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메일 회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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