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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05 2015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C(46세)와 같은 숙소에 기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회사’ 기숙사 식당에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의 반말과 버릇없는 행동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싱크대에서 칼을 찾으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는 말과 함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건네받게 되자, 건네받은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넙다리 곧은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인사기록카드(C, A)

1. 사진(압수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후송 병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사장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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