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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8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25경 남원시 B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포터Ⅱ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D에 있는 E’ 방면으로 주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유턴을 한 다음, 위 화물차가 최초 주차되어 있던 남원시 B 방면으로 주행한 후 다시 그곳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는 등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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