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청원군 E 전 1,276㎡(이하에 나오는 토지들은 모두 위 F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들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G 전 2,536㎡(이하 위 H, G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들로 둘러싸인 맹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와 타인 소유의 다른 토지들을 통하여 공로인 I 도로 또는 J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로 통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공로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사이에 원고가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외에 K 전(소외 L 소유), M 장(피고 B 소유), N 전(소외 L 소유), O 잡(소외 P 소유) 등의 토지 중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그 주변의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 B 또는 그 대표이사인 L이나 그 관련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의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갑 제1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통행로는 1997. 6. 20.경 당시 소유자였던 Q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로 무상 제공한 것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이 사건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잘 알면서 2008. 3. 3.경 전 소유자 Q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