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057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호영(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I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시 관련 업무는 매우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서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청탁받은 학생을 입학시켰으므로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학생 F의 부모와 고교 야구감독 측에서 접근하여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은 2000년 이래 C대학교 야구감독을 하면서 이 사건 외에 입시 관련한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벼운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다. 한편, 2009년말 뇌동맥류파열로 2회 뇌수술을 한 병력이 있고 그 재발의 우려가 있는 등 건강상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추징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손철우
판사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