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B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E”은 “C”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D대학교 맞은편 원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F조합, G은행, H은행 거래내역 각 1부
1. 금융계좌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소액의 돈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피고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② 피고인은 위 금융거래내역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소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B이 2015. 4. 24.에서 2015. 8. 12. 사이에 12회에 걸쳐 1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의 소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인데, 그 사이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