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자기 의사에 따른 성(性)적 결정권 행사 능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크게 부족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수형생활을 종료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있어 더더욱 자숙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수형생활을 종료한지 5개월 만에 동생 처남의 여자 친구인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그 규범 정립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며,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피고인으로서는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수법 및 결과,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여졌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