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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1 2012고정9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업 등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내부에 설치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내에 있는 탁상용 연삭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ㆍ보건 통합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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