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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02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추진 경위 원고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 단말기 상품의 판매정보나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통신 회선을 통해 중앙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말 장치. 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신용카드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회원들은 위 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1) 원고는 2013. 2.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POS 단말기 보안장비인 ‘E’를 개발 및 생산하고 원고가 위 E 10만대를 1대당 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비 15,000원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며, 계약 대금의 3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발생산 용역계약(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변경된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3차례에 걸쳐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일 주요 변경내용 1차 변경계약 2013. 9. 24. (1) 단말기 기능에 IC기능을 추가하는 등 단말기 조건 변경 (2) 생산대수를 100,000대에서 52,000대로 수정 (3) 계약금액을 1대당 42,000원에서 111,000원으로 변경 (4) 최초 계약에서는 설치 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계약대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원을 미리 중도금으로 지급 하는 내용 추가 2차 변경계약 2014. 4. 17. (1) 단말기 보안표준상 암호화기준의 변경 (2) 생산대수를 52,000대에서 41,000대로 변경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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