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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단1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4, 14,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7. 00:59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훔칠 재물을 찾던 중 마침 피해 자가 위 화물차에 돌아와 그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996,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여죄 건 관련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수법 조회서 첨부 경위,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피의자 상습성 및 누범 관련 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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