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165,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6.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동업계약으로 발생한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대전시 대덕구 C 소재의 D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D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월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원고와 피고는 불화로 인해 2015. 4. 14.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다가, 원고가 투자금을 추가로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5. 4. 20. 다시 위 동업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2,103,374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의 탈퇴 당시의 재산인 32,881,747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액티언승용차 9,300,000원 마이티II 화물자동차 12,800,000원 매출채권 5,781,747원)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금액인 16,440,873원(=32,881,747원 × 50%)과 피고가 동업에서 얻는 이익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납부하지 않은 원고의 2014. 4.분부터 2015. 3.분까지의 국민연금부담금 1,293,240원, 합계 17,734,113원(=16,440,873원 1,293,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금액 중 17,478,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