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발행할 주식총수를 200,000주로 변경하고,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25,000주를 발행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동의서, 주식청약포기서 용지의 각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1월 29일’, 이사 란에 'F'이라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동의서, 주식청약 포기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동의서, 주식청약 포기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동의서, 주식청약포기서 각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F이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발설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1,250주의 양도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달리 다른 담보가 제공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또는 G가 위 각 문서의 작성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