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59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