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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단2713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5,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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