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O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 헤드 램프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피해자 ㈜P(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의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금형 및 금형 사출 시제품( 이하 ‘ 금형 등’ 이라고 한다) 을 완성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게 완성된 위 금형 등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등의 제작비용 및 이전의 미수금을 먼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이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거절당하여 ㈜N 는 ㈜O에 납기 일인 2016. 8. 23. 및 연기된 납기 일인 2016. 8. 25.까지 금형 사출 시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금형 등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N 가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금형 등을 절취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모아 각자의 차량에 나눠 타고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금형 등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각 기소유예) 와 함께 2016. 8. 25. 17:35 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금형 등을 싣고 오기 위하여 피고인 D이 불러 둔 지게차, ㈜N 소유인 AN 포터 2 화 물차, AO 한국 쓰리 축 5 톤 화물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
D, R는 피해자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인 AP에게 금형 사출 시제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 지게차 등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AP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금형 사출 작업장 문을 잠그는 등 저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