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6568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기재 “(1) 피고,”를 “(1) 원고,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기재 “위 판결 범죄일람표에는”을 “위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936, 같은 법원 2017노2995) 별지 범죄일람표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일람표이다)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1, 12행 기재 ‘이 사건’부터 같은 쪽 제14행 기재 ‘있으면서도’까지를 “피고는, J과 별개로, I 등에 ① 2014. 8. 28. 1억 원, ② 2014. 9. 8. 5,000만 원, ③ 2014. 9. 27. 1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I 등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인데, 그중 248,127,149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우선 피고가 J과 별개로 2014. 8. 28. I 등에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의하면 I 등이 2014. 1. 27.부터 2016. 3. 24.까지 J에게 98,127,149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의하더라도, J은 2011. 1. 25.부터 2014. 1. 24.까지 I 등으로부터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