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2 2019고정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1. 16: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