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출업자 B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이율 2%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5.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서부검단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된 것을 인지한 즉시 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