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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6노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는 약 20 미터로서 비교적 짧고, 먼 거리를 운전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으며, 음주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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