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D주점 여자업주 E이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고 피해자 F(59세)의 테이블에 앉아 상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여사장 애인이냐, 늙은 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7.5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가량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어깨위로 치켜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