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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D주점 여자업주 E이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고 피해자 F(59세)의 테이블에 앉아 상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여사장 애인이냐, 늙은 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7.5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가량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어깨위로 치켜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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