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3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소재 부영1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