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옆 공터 나무의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웃 E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네 가슴이 얼마나 크나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와 함께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부근 텃밭에 가서 호박잎을 따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와 함께 위 D동 옆 공터에 있는 나무의자로 돌아와서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회신(장애인 증명서), 발생장소 사진, 진술분석의견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