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거주하며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위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 지적장애 2급)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동네 선배의 딸이며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2014.경 같은 마을에 사는 F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식당 주방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D 식당의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주방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황토방 창고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D 식당 내에 있는 황토방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산책로 부근 시멘트 방지턱(일명 돌의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산책로 근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 그 곳에 있던 시멘트 방지턱(일명 돌의자)에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 피고인의 순서로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언니 쪽으로 몸을 돌리는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