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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1370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5. C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7. 12. 28. C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일인 2018. 12. 27. 까지도 계약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또 한, 피고 이전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고려 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도 과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의 부친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C 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E 이사, F 감사실장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들은 피고와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유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1개월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유지를 요구하는 의사를 C 조합에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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