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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나525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E 소재 F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은 2011. 8. 1.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F의 재단인 원고는 2011. 8. 10. 피고들을 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18.부터 피고들을 복직시켰다가 정식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6.부터 피고들을 복직시켰다. 라.

원고는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이 2011. 8. 11.부터 2011. 10. 17.까지, 2011. 11. 23.부터 2012. 2. 5.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 B 9,672,980원, 피고 C 10,433,310원이다.

바. 피고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었다.

사. 피고 B는 중고생 9명을 담당하였는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등교한 학생들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할 옷들이 있으면 빨래통에 넣어 두고(빨래 담당자 따로 있음), 빨래가 끝난 옷들을 받아 정리하였으며, 오후 5~6시경 학생들이 하교하면 저녁식사를 먹이고(조리 담당자 따로 있음),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등을 점검해 준 후 밤 10시에 취침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이고 학생들을 등교시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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